‘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기업은행, 미 당국과 1000억원대 벌금 합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기업은행, 미 당국과 1000억원대 벌금 합의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4.21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 (사진=IBK기업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위반 혐의는 A사가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것이다.

한국 검찰도 2013년께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A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허위거래 당사자가 현재 80대인 전 알래스카 시민인 '케네스 종'(Kenneth Zong)이다.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에서 원화를 달러로 인출해 제3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대리석 타일 수출 계약과 송장(인보이스)을 위조했다.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로이터통신은 기소유예 기간을 2년이라고 전했다.

제프리 버만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 검사는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 촉진하거나 테러에 관여하는 제재대상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검찰은 케네스 종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이란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