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 의결...7월28일로 유예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 의결...7월28일로 유예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4.21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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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이 이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3개월을 추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그 외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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