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임대주택 하나로'...2022년부터 통합형 공급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하나로'...2022년부터 통합형 공급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4.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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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단일 명칭으로 바뀐다. (사진=연합뉴스)
영구임대,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단일화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달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토부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합공공임대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으로 규정됐다.

국토부는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로 건설되는 장기 공공임대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이나 세대원 분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한 공공임대 임차인이 기한 내 무주택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피치 못할 사유가 입증된다면 기한을 넘기는 것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과 착공 등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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