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로 나선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
구원투수로 나선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4.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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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는 모회사인 KT의 케이뱅크 지분 363억원을 오는 17일 취득할 예정이다. (사진=BC카드)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BC카드는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지분 취득을 시작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높일 계획이다.

16일 비씨카드애 따르면 비씨카드는 모회사인 KT의 케이뱅크 지분 363억원을 오는 17일 취득할 예정이다. KT 지분 매각 결정을 내리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이 최대주주이고,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주주사로 있다.

BC카드는 또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은행의 지분을 34%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금융회사는 원칙상 지분 보유에 제한이 없지만 비씨카드는 KT의 자회사인 탓에 지분 보유에 제약이 작용한다.

케이뱅크는 현재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BC카드가 사실상 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총선 이후 임시국회 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여야는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굳이 BC카드가 나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편, BC카드는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원에 팔기로 결의했다. BC카드 측은 ‘차익실현’을 처분의 이유로 밝히고 있지만,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도 있다는 게 업계내 전반적인 시각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케이뱅크 지분 취득에 대해 현재까지는 BC카드만 결정을 내린 상태”라면서 “케이뱅크까지 결정을 내리면 이를 시작으로 지분율 최대 34%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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