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2019년 임금협상 10개월 만에 가결
한국GM, 2019년 임금협상 10개월 만에 가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4.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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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GM 노조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10개월 만에 가결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이달 13∼14일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53.4%인 38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결은 지난해 7월 노사 첫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25일 노사 잠정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15차례 교섭이 이뤄졌고, 이후 일부 노조 대의원의 보이콧과 노사 견해차로 노조 찬반투표만 3차례 연기됐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사는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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