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 4인 가구 23만7000원 이하에 지급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 4인 가구 23만7000원 이하에 지급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4.03 15: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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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기준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별도 소득 증빙을 받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준비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이면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또한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소득기준 원칙에 대해 말했고 이걸 기준으로 구체적 작업을 해나가겠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하겠다. 관계부처와 이런 부분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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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일 2020-04-05 08:48:16
코로나 가 사람 가려가며 전염되나...상위30%는 세금은 세금대로내고 정부 지원은 배제되고 뭐 이런 니기리 같은 경우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