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26일 확정됐다.
이날 신한지주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19기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더 신한지주를 이끌게 됐다.
조 회장은 "새로운 3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신한에 거는 큰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 기여하는 것이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역할"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체제에 나선 조 회장은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위기에 따른 비상경영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 회장의 앞날에 놓인 경영환경은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려 은행들은 당장 이자이익 감소가 예정되다시피 됐다.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진데다 저금리에 역마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조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른바 ‘라임 사태’ 수습이라는 숙제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펀드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등 투자상품의 막대한 손실로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됐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도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채용 비리 혐의 유죄라는 멍에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는 올 연초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물론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니지만 임기 내내 유죄라는 꼬리표는 따라 다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