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에 항고
금감원,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에 항고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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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손 회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반응이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이 시한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의 즉시항고가 손 회장 연임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중징계 효력 정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받아 연임에 차질을 빚는가 했으나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현재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전 우리금융은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손 회장 연임 등 안건을 처리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손 회장은 차기 회장 경쟁 후보자가 없는 만큼 이날 열리는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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