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연합, 한진칼 지분 42.13% 확보
3자 연합, 한진칼 지분 42.13% 확보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3.25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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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진칼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 중인 '3자 연합'이 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3자 연합 소속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산하 투자목적회사와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 방식으로 추가 취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이달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이후의 장기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공시일과 비교해 KCGI 측은 3만5000주(지분율 0.06%),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115만4000주(1.95%)를 각각 추가 취득했다.

이에 따라 각자의 지분율은 KCGI 18.74%, 반도건설 16.90%로 상승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분 6.49%를 더하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총 42.13%가 됐다.

작년 말 주주명부 폐쇄 이전까지만 해도 3자 연합이 보유한 지분이 총 31.98%였지만, 이 중 반도건설 지분 3.2%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3자 연합의 의결권 있는 지분은 28.78%로 내려앉게 됐다.

한편, 이번 추가 지분 취득으로 반도건설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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