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등 외국계 은행, 입찰담합 ‘또’ 적발...과징금 처벌
씨티 등 외국계 은행, 입찰담합 ‘또’ 적발...과징금 처벌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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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 은행이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 은행이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미리 짜고 이득을 챙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통화스왑 거래는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거래로,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 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10년 1∼9월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했다.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는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씨티은행의 낙찰에 합의하고 홍콩상하이은행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화스와프 입찰 2건(총 1억8000만달러 규모)에서는 한국씨티은행·JP모건체이스 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의 낙찰을 위해 입찰 가격(원화금리)을 일부러 높게 써냈다.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 민간기업 A사가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는 1500만 유로 규모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한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한편, 외국계 은행의 담합행위는 최근 몇 년 간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6년 4월 SC제일은행과 함께 외환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SC제일은행의 경우에는 지난해 1월 외환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것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 JP모건체이스·HSBC·도이치방크 은행들도 관련 과징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측은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입찰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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