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부터 시행”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부터 시행”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10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이 종료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달라는 청원들이 등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동참하자'는 청원은 이날까지 2만명 넘게 추천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달 29일 마감된다.

김 의원은 이날도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실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요구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즉각적으로 실행돼야 할 때"라며 "안 그래도 주가 급락으로 불안정한 우리 주식시장이 공매도로 더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