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DLF 제재’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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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우리금융)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금감원의 지체 없는 징계 통보에 손 회장 측도 지체 없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가 주총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로 했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은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놓고 대립해 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반해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반론이다.

아울러 최고경영자가(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우리금융 측은 소송 결정에 대해 "이사회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결정한 사항으로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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