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확대...은행권, 특별대출 4.6조원으로 증액
‘코로나19’ 피해 지원 확대...은행권, 특별대출 4.6조원으로 증액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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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6개 금융협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관련 금융권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은성수 위원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6개 금융협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관련 금융권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은성수 위원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은행권의 특별대출 규모가 4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은 6일 서울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6개 금융협회장 조찬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소액긴급생활·사업자금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은행권 특별대출 신규자금 공급 규모를 3.2조원에서 4.6조원으로 1.4조원 추가 확대하여 피해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공급하는 특별대출은 일반대출에 비해 금리가 1~1.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은 "고령층이 가입한 예금이 만기를 넘기더라도 약정금리를 계속 지급하도록 회원사들에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일선 창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시중은행에서 추진 중인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업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업권에서 보유중인 연수원을 경증환자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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