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한진칼 주총서 의결권 허용해달라" 가처분신청
반도건설 "한진칼 주총서 의결권 허용해달라" 가처분신청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3.06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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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한진칼 지분 총 1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한진칼 지분 총 1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3자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건설이 보유 지분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라며 한진칼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진칼은 5일 자사를 상대로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반도건설 계열사 3사는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지분율 8.2%)에 대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변경한다고 공시한 시점이 주주명부 폐쇄 이후인 지난 1월 10일인 점 때문에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자 연합은 이날 공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려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 "반도건설 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매입 목적을 적법하게 공시했는데도 한진칼 현 경영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도건설 지분 매입 목적에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한진칼 지분 총 13.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지분은 8.2%다. 주주명부 폐쇄 이후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은 현 경영진에 맞서 '3자 연합'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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