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될까...금융위와 금감원 의견 '엇갈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될까...금융위와 금감원 의견 '엇갈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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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도입 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도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처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결론짓고 도입 여부를 금융위와 협의 중에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그간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공매도를 비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공매도가 주가 조작에 이용 되는 등 불공정거래를 야기한다는 이유다. 특히,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소위 '유령주식' 사태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해외 사례를 검토했고 시총 등 규모별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 내렸다.

중·소형주는 대형주와 비교해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고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아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은 시총이 30억홍콩달러(약 4700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해 허용하고 있다. 홍콩거래소가 수시로 지정 종목을 점검해 변경한다.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현재 전체 주식 2439개 종목 중 29.2%인 712개 종목이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시총이 4700억원 이상인 종목은 230개로 전체 종목(916개)의 25.1%이고 코스닥은 80개로 전체 종목(1410개)의 5.7% 수준이다.

금융위는 최근 은성수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만큼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에 공매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온 만큼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 도입에는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편이다.

홍콩 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인 투자자 불만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주식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칫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공매도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홍콩식 제도가 도입될 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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