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 절반 '뚝'...경기·인천 '꿈틀'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 절반 '뚝'...경기·인천 '꿈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3.0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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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감정원)
2월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감정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고가주택을 정조준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가격 오름폭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

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34%로 집계됐다.

12.16 대책의 타깃이 된 서울 지역은 0.15%로 전월(0.34%)의 절반 이하로 상승폭이 꺾였다. 이 가운데 강남구(-0.09%), 서초구(-0.07%), 송파구(-0.06%) 등 강남 3구는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주택에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지난달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와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로 서울 고가주택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비해 대출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주택에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일부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서울과 달리, 경기와 인천은 각각 0.78%, 0.43%로, 전월 0.48%, 0.20%보다 주택 상승률이 두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는 서울 고가주택을 누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12.16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기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지의 집값이 급등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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