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전' 조기패소 소식에 약세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전' 조기패소 소식에 약세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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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사진=네이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17일 장초반 약세다.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보다 1.82% 하락한 1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LG화학은 같은 날보다 0.6% 오른 41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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