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불완전판매 조사 본격가동...실제 배상까지는 시간 필요
라임 불완전판매 조사 본격가동...실제 배상까지는 시간 필요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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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분쟁조정은 신청이 접수된 사안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되며, 투자원금을 최대 100% 돌려주는 분쟁조정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플루토FI D-1호'(플루토), '테티스 2호'(테티스),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 등 4개다. 이들 모(母)펀드에 투자한 자(子)펀드는 총 173개(계좌 수 4616개)에 달한다. 라임은 모펀드 4개 중 플루토와 테티스의 평가금액을 오는 18일 기준 4606억원, 1655억원으로 조정(상각)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다. 다만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금감원은 그동안 기초적인 사실 조사 정도만 진행해두고 있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서류상에 머무른 불완전판매 의혹 건을 현장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분쟁조정의 첫 행보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한다.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실제 배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높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도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펀드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은행·증권사 직원에 속아 투자했다는 것이다.

분쟁조정 현장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의 수사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의 검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혐의점이 상당 부분 소명되는 경우 이뤄지는 절차다. 본점 단계의 내부통제나 영업 전략 등을 두루 살펴보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이 인정되면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검사에 따른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수사의 방향성 역시 분쟁조정이나 검사의 속도를 가늠하는 부분이다. 수사 결과를 본 후 분쟁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한이 장기간 연장될 수 있다.

추가 실사 문제도 있다. 현재 실사 결과가 나온 부분은 라임의 4개 펀드 및 그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 등 1조6700억원 상당의 자산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것으로, 이외 펀드에 대한 실사가 추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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