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DLF피해 적극 배상 나선 우리·하나은행에 과태료 낮춰
증선위, DLF피해 적극 배상 나선 우리·하나은행에 과태료 낮춰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13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잠정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두 은행에 내린 과태료보다 줄어든 규모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이같은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30일 재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 규모는 각각 230억원, 260억원이다.

두 은행의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이미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