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국민연금 2년새 반대비율 4.6%P↑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국민연금 2년새 반대비율 4.6%P↑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2.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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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안건이 2년 만에 4.6%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안건이 2년 만에 4.6%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안건이 년 새 4.6%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가 2018년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7개사의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626회의 주총에서 4139건의 안건이 다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682건으로 전체의 16.48%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542개사의 안건 3839건 가운데 455건에 반대표를 던져 반대 비율은 11.85%를 기록했다. 2년 만에 반대 비율은 4.6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찬성 비율은 전체의 87.34%(3353건)에서 83.11%(3440건)로 4.23%포인트 낮아졌고, 중립·기권 등 의결권 미행사는 0.81%(31건)에서 0.41%(17건)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건은 '이사 및 감사의 보상'으로 873건 가운데 28.98%(253건)를 반대했다. 이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15.87%),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15.38%), 정관변경(15.32%), 자본의 감소(14.2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사·감사의 보상 안건에 반대한 비율은 2년 전(6.19%)보다 22.79%포인트 급증했다.

2년 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정관변경은 2017년 25.67%에서 지난해 15.32%로 10.35%포인트 하락했다. 개별 반대 안건 수는 67건에서 95건으로 늘었지만, 전체 안건 수가 3839건에서 4139건으로 7.8% 늘어나 비율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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