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 오늘 시작...유의사항은?
연말정산 서비스 오늘 시작...유의사항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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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가 15일부터 개통된다. (사진=국세청)
국체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가 15일부터 개통된다. (사진=국세청)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1700만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국체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도 이날부터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연말정산시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됐다. 또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과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된다.

한편,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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