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에게 건물 증여 52%↑
10세 미만에게 건물 증여 52%↑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1.1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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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어린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의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

이 같은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은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세·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552명→1만880명), 18.4%(1조1977억3100만원→1조4186억9900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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