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재발?...‘불완전판매’ 주장 라임 투자자들, 은행·증권사 고소
DLF 사태 재발?...‘불완전판매’ 주장 라임 투자자들, 은행·증권사 고소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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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자 “판매 모든 과정이 ‘속임수’...형사·민사소송 할 것”
제2의 DLF 사태로 번지나...쟁점은, ‘알고도 속였나’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채권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채권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그 후폭풍이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과 증권사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로 혹독한 몸살을 앓았던 금융권이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라임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본격 법적대응에 나섰고, 현재 추가 고소나 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도 있어 향후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라임 투자자 “판매 모든 과정이 ‘속임수’...형사·민사소송 할 것”

10일 오전 11시,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이 은행 및 증권사가 판매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 ▲운용상 의무위반으로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상품 판매시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 부분을 직원이 임의 작성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못한 상품 권유했다는 것이다. 또 투자대상 및 방법, 수익구조, 만기상환방법, 신용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잘못 설명하거나 오해할 만하게 안내했으며, 이같은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이다. 특히, 해외 모펀드 환매중단 및 폐쇄형 변경, 사모채권 발행회사 부도 등 유동성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도 펀드 판매 강행을 감행했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투자대상이 판매당시 설명과 자료와 다르다는 것이다. 라임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에 대하여 해당 펀드 투자금이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라 설명됐으나, 해당 펀드의 투자자금은 애초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 TF’에 투자되고, 이 무역금융 TF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한우리 측은 "투자대상, 수익률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이 기재·표시되고 중요사항이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 사기·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범죄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고객들에게 사전통지 없이 임의로 모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도 당시 모펀드의 악화된 상황을 숨기는 등의 맥락에서 한 일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2의 DLF 사태로 번지나...쟁점은, ‘알고도 속였나’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은 라임이 미국 헤지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상품을 계속 판매했느냐와 투자자들의 주장대로 판매당시 판매사 회사들이 사모펀드라는 사실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느냐 하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현재 “사모펀드 인 줄 몰랐다”,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동안 공지된 바 없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기준 펀드 판매사가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는 5조7000억원이며, 이중 은행 판매분이 약 2조 원으로 34.5%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 신한은행 4214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1월 잔액은 없다. 증권사 중에서는 대신증권이 1조1760억원과 신한금융투자 4437억원 판매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운용사가 자산운용을 제대로 못해 벌어진 것으로 은행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중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157개이며 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발표 당시 라임 측은 "자산을 무리하게 저가에 매각하면 오히려 투자자에게 손실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무역금융 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작년 11월 등록취소 조치를 받으면서 원금 손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6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면서, 40%(2400억원)가량을 IIG 헤지펀드에 투자했다. 6000억원 중 2500억원이 일반 투자자, 3500억원이 신한금융투자 돈이다. 신한금투는 현재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달 안에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때 구체적인 손실률 등 모두 나올텐데, 증요한 점은 만약 불완전판매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규모나 사회분위기 상으로나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판매 당시 투자자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고객들과 증권사 창구를 통해 가입하는 고객은 투자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차이가 있다”며 “은행 창구에서 판매될 경우 영업사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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