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로 수혜 전망...신한금투, ‘NICE평가정보’ 목표가↑
데이터3법 통과로 수혜 전망...신한금투, ‘NICE평가정보’ 목표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1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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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시행으로 신용정보 회사에 대해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가 허용된다. (사진=신한금융투자)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신용정보 회사에 대해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가 허용된다. (사진=신한금융투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0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NICE평가정보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이 회사 목표주가를 기존 1만9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높이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한금융투자 김수현 연구원은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신용정보 회사에 대해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가 허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NICE평가정보는 자회사 지니데이터를 통해 장기간 빅데이터 사업에 매진했다"며 "이미 빅데이터 관련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베리스크 애널리틱스(Verisk Analytics), 엑스피리언(Experian), 에퀴팩스(Equifax) 등 글로벌 신용정보회사 3사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30배를 적용해 목표주가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데이터 3법 시행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물론 금융권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며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 권한이 확대되고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돼 가명정보를 개인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존 금융회사들은 고객 개인의 신용정보를 독점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신용정보를 제3자인 마이 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바탕으로 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분산된 금융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알고리즘 방식의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상품 추천을 하게 된다"며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NHN의 페이코가 마이 데이터 사업 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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