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규모 환매가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35% 정도가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펀드 판매당시 고객의 반대를 무시하고 가입시키거나 사모펀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DLF 사태에 이어 또 다시 은행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현재 펀드 판매회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5조7000억 원 가운데 은행 판매분이 약 2조 원으로 34.5%를 차지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1조6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4214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대신증권이 1조1760억원과 신한금융투자 4437억원 판매했다.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의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등 3개 모(母)펀드 관련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에 불완전판매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주거래 은행 직원이 예금을 들라고 권유해서 평소 신경 써준 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승낙했다’, ‘금융 지식이 전혀 없어 펀드에 투자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직원이 펀드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지 체크를 조작해서 적극투자형으로 나오게 했다’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 은행들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의 배상 비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80%까지 인정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강력한 책임추궁 의지를 보였다.
앞서 라임 측은 작년 10월 펀드 환매 연기를 발표하면서 "자산을 무리하게 저가에 매각하면 오히려 투자자에게 손실이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일단 삼일회계법인이 환매가 중단된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실사 결과를 내놔야 진행될 수 있다.
이날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산관리 수익이 은행 세전이익의 11%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은행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금융사는 단순히 현재 수익감소를 걱정해 ELS 신탁 판매를 요구하기 보다는 고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