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임대주택 통합한다…임대료는 중위소득 기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통합한다…임대료는 중위소득 기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1.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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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양한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임대주택 이용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임대료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임대주택 유형통합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3가지 유형의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고서 이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리 나온다. 현재로선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중위소득이 아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쓰이고 있다.

현재 소득 분위에 따라 영구임대는 소득 1∼2분위,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까지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소득 분위를 환산하고서 자격을 표시해 사실상 이들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임대료는 영구임대는 시세 대비 20%, 국민임대는 55%, 행복주택은 76% 수준으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행복주택은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신분에 따라 또 다르게 임대료가 정해진다.

이렇게 복잡하게 임대 주택을 운영하다 보니 유형별 칸막이에 따라 임대료 산정이 불합리하게 정해지기도 하고 이용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것은 중위소득이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정책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중위소득을 통합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임대료 산정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단 임대주택의 유형이 통합되지만 실질적인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수준 등은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분리됐을 때와 비교해 크게 변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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