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NHN고도,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
DB손보-NHN고도,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0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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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DB손해보험 상무(왼쪽)은 2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NHN고도 대회의실에서 김종승 NHN고도 솔루션사업 총괄이사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이창수 DB손해보험 상무(왼쪽)은 2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NHN고도 대회의실에서 김종승 NHN고도 솔루션사업 총괄이사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DB손해보험은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NHN 고도의 회원사가 법적 의무 가입사항인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용자 수, 매출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할 최저가입금액은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로, 올해부터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DB손해보험은 기업 보험에 특화된 인슈테크 전문기업 '이투엘'과 함께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을 'NHN고도'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회원사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가입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성공적인 정착과 향후 NHN고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양사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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