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없는데...빗썸 ‘국세청, 800억원대 과세 통보’
과세기준 없는데...빗썸 ‘국세청, 800억원대 과세 통보’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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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 규모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 규모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 규모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부과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최근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정확하게는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국세청은 빗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대신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길이 없어 빗썸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세는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우선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외국인들을 일일이 조사해 사업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 구분해 '사업소득'으로 잡기가 어려워 '기타소득' 세목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일단 소득세를 매겼다는 것은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뜻이다. 세법상 자산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자산이 아니라 화폐일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국세청이 인정했다면 과세는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도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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