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도 합류...오픈뱅킹, 오늘부터 전면 시행
핀테크 기업도 합류...오픈뱅킹, 오늘부터 전면 시행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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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만 제공했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늘부터는 거의 모든 은행과 대형 핀테크 업체 앱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일부 은행만 제공했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늘부터는 거의 모든 은행과 대형 핀테크 업체 앱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 곳의 은행앱에서 다른 은행 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18일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한 달가량 시범실시 과정에서는 일부 은행만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오늘부터는 거의 모든 은행과 대형 핀테크 업체 앱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0월 3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10개 은행을 포함해 모두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중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고객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10월 30일∼12월 17일)에 모두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 계좌(1인당 평균 2.5개)를 등록했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맞춰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대출·연금 관련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기능 추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의 미래모습은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며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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