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금리까지 가세...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 올라
대출규제에 금리까지 가세...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 올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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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잔액기준 신 잔액기준 코픽스(COFIX)는 1.55%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사진=은행연합회)
11월말 잔액기준 신 잔액기준 코픽스(COFIX)는 1.55%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사진=은행연합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의 대출규제에 이어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이 이날부터 한달간 적용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08%포인트 올렸다.

국민은행은 2.76∼4.26%에서 2.84∼4.34%로, 신한은행은 3.00∼4.26%에서 3.08∼4.34%로, 우리은행은 2.95∼3.95%에서 3.03%∼4.03%로, 농협은행은 2.84∼4.05%에서 2.92∼4.13%로 각각 인상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주요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산출된다. 전반적인 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요 은행들이 취급한 정기예금 금리가 오른 탓에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올랐다. 신규취급액 기준은 해당 월에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관리 차원에서 정기예금 금리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는 정기예금의 고시 금리를 일괄적으로 올렸다기보다는 특판 상품을 내놓거나 일선 지점에서 예금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실제 취급된 정기예금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된 주택대출 금리는 0.02%포인트씩 인하했다. 5개월 연속 하락세다.

국민은행은 2.91∼4.41%로, 신한은행은 2.95∼4.21%, 우리은행은 2.95∼3.95%, 농협은행은 2.84∼4.05%로 각각 조정했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은 3.437∼4.737%, 신잔액 기준 3.157∼4.457%를 적용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대폭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

여기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新) 예대율 규제도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예대율은 은행의 건전성 지표 중 하나로,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신 예대율이 도입되면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15%로 높이고, 기업대출은 85%로 낮춘다. 은행으로선 가계대출을 줄여야 당국 기준인 100% 이하로 맞출 수 있기에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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