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 부사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그간 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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