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판매 제한적 허용...금융위, DLF대책 최종안 확정
은행 신탁판매 제한적 허용...금융위, DLF대책 최종안 확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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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형ELS(주가연계증권)를 담은 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기존 규제는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내놨던 초안에 금융권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이다.

기초 자산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한 가운데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 배수가 1 이하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 상품은 은행 판매를 허용한다.

ELT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 말 잔액(37조∼40조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신탁 상품 설명서와는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은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다만 기관투자자 간 거래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고난도금융상품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된다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단순한 구조의 상품은 원금을 20% 넘게 잃을 수 있더라도 고난도상품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확정됐다.

또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춰 판매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소위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펀드'의 경우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하되, 양자 간 허용되는 업무 협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금융위는 투자대상·운용 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 협의, 입증 가능성을 등을 고려해 OEM펀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으며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가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14일 은행의 신탁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은행권이 40조원 이상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됐다며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 판매를 강하게 요구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신탁 등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 관련 테마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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