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등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상향조정 검토
과천 등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상향조정 검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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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내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선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내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선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등 일부 택지지구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높아져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선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약제도에서 의무거주기간 설정 권한은 일반지역의 경우 시·군·구에 있으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도에 권한이 있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려고 전셋집을 찾는 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의 경우 최근 1%대의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국토부는 대규모 개발지구 외에 일반지역까지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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