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낮춘다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낮춘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2.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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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6일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다. 현재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이며, 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하기도 했다.

이는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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