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수준 DLF 배상, 은행 실적에 영향 크지 않아”
“역대 최고 수준 DLF 배상, 은행 실적에 영향 크지 않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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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대비 관련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이다. (사진=NH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대비 관련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이다. (사진=NH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해당 은행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대비 관련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이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올해 8월 판매 잔액 기준으로 예상손실률, 배상비율 등을 가정해 최대 배상액 규모를 추정했다”며 “손실 규모로 인한 자기자본이익률(R0E) 훼손은 0.4%포인트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DLF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액 배상비율을 40~80%로 확정했다.

이날 분조위에 상정된 분쟁은 총 6건이었으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3건씩, 우리은행이 최대 80%, KEB하나은행은 최대 65%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기준, 총 276건의 DLF 관련 분쟁이 접수되어있으며 그 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확정 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최고 배상비율 80%가 결정된 사례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경우이다. 대표 사례 6건 외 나머지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날 결정된 사례를 토대로 배상비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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