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피해자에 최고 80% 배상하라”... 불완전판매 배상률 최대폭
금감원 “DLF 피해자에 최고 80% 배상하라”... 불완전판매 배상률 최대폭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05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불합리한 배상안이 나오면 거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불합리한 배상안이 나오면 거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액 배상비율이 40~80%로 확정됐다. 그동안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이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온 70% 선을 넘어선 것이다.

DLF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지난 8월 초부터 11월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만기상환+중도환매) 상품 규모는 2080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52.7%였다. 나머지 5870억원의 경우 해외 금리 상승에 따라 예상 손실률이 13.3%로 줄어든 상태다.

배상비율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지난 2014년 발생한 동양 CP·회사채 불완전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주요쟁점인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를 가산하여 총 40%를 적용한다.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등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배상비율 가중사유에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되었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감경사유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거래금액이 큰 경우가 포함된다.

이번에 결정된 80% 배상비율은 그동안 진행된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중 최고 배상비율 80%가 결정된 사례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경우였다. 대표 사례 6건 외 나머지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날 결정된 사례를 토대로 배상비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 판매에 한정됐으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자신이 어떤 유형의 피해를 본 것인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안내 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분조위 관계자는 “피해 유형과 배상비율은 은행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투자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은행과 금감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다시 심사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동양사태 당시 투자자 책임으로 10% 빼는 것으로 조정했는데, 이번엔 투자자 책임에 투자경험이나 나이를 반영해 가감비율을 산정했다”며 “기존에는 상한은 정했었지만, 하한선을 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이번 배상비율이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이번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은행에서 배상 방안을 제시할 것인데, 1심 소송을 취하하고 금감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번 상품을 판매된 상품에 대해 모두 배당을 해주냐는 질문에 “조사가 진행된 건들에 대해서는 되겠지만, 추후 조사를 해 봐야 한다. 만약 불완전 판매로 확정되면 최소 배상액 20%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분조위가 열린 같은 시간대에 DLF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불합리한 배상안이 나오면 거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평생 믿고 거래했던 두 은행의 예상치 못한 행위로 고통 받고 있는 3600명의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결정에 또 다시 고통 받으면 안 될 것”이라며 “은행 입장만 반영된 불합리한 배상안이 나오면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된다. 민원이 인용으로 결정난다면 피해 배상 비율 등이 담긴 조정 결정과 통보를 금융사와 민원인에게 각각 전달되고, 양측은 통보를 전달받고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