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거느린다... 고객에 건강관리기도 제공
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거느린다... 고객에 건강관리기도 제공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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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보험회사는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 가입 과정에서 먼저 제공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8일부터 보험회사는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 가입 과정에서 먼저 제공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계약 고객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고,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내일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우선은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8일부터 보험회사는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 가입 과정에서 먼저 제공할 수 있다. 당뇨·치아 보험에 들면 보험 계약자에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를 주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격은 10만원 또는 첫해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을 뒀다.

부가보험료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보험 위험 감소 효과 관련 통계 수집 기간은 현행 최장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통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년간 제도를 운영한 뒤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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