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돈 떼일 염려 덜어준다...수은, ‘인수후 포페이팅’ 도입
수출기업 돈 떼일 염려 덜어준다...수은, ‘인수후 포페이팅’ 도입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04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신한은행과 '인수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섰다. (사진=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신한은행과 '인수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섰다. (사진=수출입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인수후 포페이팅’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신한은행과 '인수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두 기관 간 협약에 따라 향후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포페이팅(Forfaiting)이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금융 방식이다.

‘인수후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 매도해 조기현금화한 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을 수은이 해외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 신청을 받아 ‘무소구조건’으로 전환하여 재매입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매입하기 전 수은이 사전 승인한 수출환어음에 한해서만 재매입이 가능했으나 수은이 은행권 최초로 지원을 개시한 ‘인수후 포페이팅’은 포페이팅 신청가능한 시기를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수혜대상 수출기업의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인수후 포페이팅을 활용할 경우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K-IFRS) 상 무소구조건인 포페이팅은 차입금(부채)으로 잡히지 않아 수출기업들이 안전하고 신속한 자금회수 외에도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

수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수은은 내년에 타 시중은행과도 협력을 확대하여 신규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인수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