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대해 3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1~11월까지 신고된 불법 금융 광고 제보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은 32건(20%)을 차지했다. 전체 민원건수 282건 중 단 한건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KB국민은행' 등 실제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발신인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서 서민금융진흥원,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를 사용했다. 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인하로 충분한 혜택”,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상품’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실제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과 비슷한 상호의 발신인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 업체의 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