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정통망법만 남았다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정통망법만 남았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9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정보법 개정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정무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뜻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 누출·분실·도난·변조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소비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데이터 3법에 포함된 또 다른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상임위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