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 개 물림 사고 대비 보험가입 의무화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 개 물림 사고 대비 보험가입 의무화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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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견주들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해 드는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앞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제 법제사법워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법에서 맹견으로 구분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실제로 소유주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5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전문가들은 맹견 손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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