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운영권)을 취득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현대백화점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서울시내 3곳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했으나, 현대백화점면세점만이 입찰하며 단독으로 선정됐다.
현대백화점은 1000점 만점에 총 892.08점을 기록하며 준수한 점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50점 배점)과 운영인의 경영능력(250점 배점)에서 각각 326.25점, 225.33점을 받았고,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200점 배점),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200점 배점) 등에서 167.5점, 173점을 받았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14일 관세청에 단독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업부진으로 특허가 반납된 두산 면세점(동대문 두타 건물 두타면세점) 자리를 새 면세점 입지로 내세웠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강남 무역센터점 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객이 더 많은 강북권 면세점 진출 기회를 고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허 획득으로 강북권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진 현대백화점이 강북권 면세점 ‘빅4’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회의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탑솔라 주식회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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