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구역 재입찰해야...결정은 조합의 몫"
서울시 "한남3구역 재입찰해야...결정은 조합의 몫"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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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 재개발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이며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대 대형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 재개발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이며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대 대형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게 재입찰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건축본부 기자간담회에서 "시공사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안한 만큼 기존 입찰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할 것을 조합에 권고한 상태"라며 "깨끗이 문제를 털고 재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보 기획관은 "이후 결정은 조합에 달렸다"며 "조합은 입찰 규정에 맞게 시공사를 선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합이 시정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보고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정조치 이후 다음 날인 27일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재입찰보다는 기존 제안서에서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바로 서울시가 조합에 재입찰을 사실상 재권고하면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됐다. 현재 조합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벌어져 의견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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