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3개사 수사의뢰
정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3개사 수사의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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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입찰을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수주전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가 참여했다. (사진=네이버지도)
지난달 18일 입찰을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수주전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가 참여했다. (사진=네이버지도)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위법으로 얼룩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면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일단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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