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62% 증가한 3조 예상...'공시가 상승효과 반영'
올해 종합부동산세 62% 증가한 3조 예상...'공시가 상승효과 반영'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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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작년보다 62% 늘어난 3조3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작년보다 62% 늘어난 3조3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걷힐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3조3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대로 걷힌다면 작년 종부세수 1조8728억원보다 62% 늘어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올해 종부세수는 공시가격 상승효과를 반영해, 정부 추산보다 늘어났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78%인 9100억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2%인 26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 효과는 종부세수 주택분이 4200억원, 종합합산 토지분이 4400억원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봤다. 여기에다가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해져 주택분(5000억원)과 종합합산토지분(5000억원)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뛰었다.

다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 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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