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에 ‘금소법’ 법안소위 통과...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는 제외
DLF사태에 ‘금소법’ 법안소위 통과...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는 제외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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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소법 제정안을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소법 제정안을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법안 발의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소법 제정안을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강도 높은 소비자 보호 규제로 3가지 핵심 쟁점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책임 주체를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중과실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 2011년 7월 박선숙 바른미래당(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소법은 그동안 번번이 국회통과가 좌절돼 왔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소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높아짐에 따라 국회 문턱을 겨우 넘어설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한 금소법 관련 법안은 정부 발의안 1건과 의원 발의안 4건 등 총 5개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연내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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