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운명의 날...21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논의
케이뱅크 운명의 날...21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논의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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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사진=케이뱅크)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사진=케이뱅크)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주주의 자격완화 여부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즉,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시 공정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은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에 결정되는 법안에 따라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5900억원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증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은 중단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3분기 실적은 63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BIS) 또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0%대에 근접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대한 반론은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혜에 또 다른 특혜를 얹혀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자체가 은산분리 정신을 훼손했는데 공정거래법 '범죄 전력자'에게 은행을 내맡길 것이냐는 주장이다.

은행법이나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을 규율하는 법령에서도 대주주 자격 심사 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관련 요건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까지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를 줄줄이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이유로 한 규제 완화는 규제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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