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그룹 ‘사익편취’ 혐의 고발 잠정 결론
공정위, 미래에셋그룹 ‘사익편취’ 혐의 고발 잠정 결론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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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혐의로 조사해온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진=미래에셋그룹)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혐의로 조사해온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진=미래에셋)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혐의로 조사해온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및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총수 중심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에 집중 조사해왔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핵심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다.

미래에셋그룹은 공정위로부터 계열사들이 만든 부동산 펀드가 보유한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용역을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과 내부거래를 한 곳은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미래에셋모바일,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깊게 관여한 정황도 상당수 확보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5월 기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율은 91.86%에 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17.5%, 2014년 6.8%, 2015년 15.6%, 2016년 12.5%, 2017년 6.5%다.

미래에셋컨설팅과 내부거래를 한 곳은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미래에셋모바일,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경우 미래에셋그룹이 추진하는 발행어음 시장 진출 등 여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측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내년 초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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