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8월 시행
금융위, '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8월 시행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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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장 진입과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과 제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는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소 자본금은 최소 5억원 이상이여야 하며, 거래구조,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을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금리·수수료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24% 범위 내에서 이자(수수료 포함)를 수취해야 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에 대해선 금지한다.

P2P 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는 일부 허용하고, 정보 제공과 투자금의 분리 보관 등 준수 사항도 규정했다.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법은 오는 26일 공포된 뒤 9개월 경과후인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을 포함한 하위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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