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DLF 사태, 금융시장 전체 문제 아냐... 자본시장 규제 걷어야”
이원욱 의원 “DLF 사태, 금융시장 전체 문제 아냐... 자본시장 규제 걷어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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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고 대책에 대해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문제를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선 안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고 대책에 대해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문제를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선 안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고 대책에 대해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문제를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다”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평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그런 소신에 어긋나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발표해 참 의아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금융소비자 문제는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은행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의 문제를 일반화시켜 자본시장 규제 강화정책으로 가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시중 부동자금이 1100조원인데 그게 갈 곳 못찾아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며 “2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돼 있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들어 있어 우리은행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연내에는 금소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 야당에서도 변죽말 울리지 말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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